땅투기 조짐땐 허가제 확대/실명제 실시 후속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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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사채시장 잠적에 대비 지준관리 완화/증권사 차입금 천7백억원 상환연기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부처별로 후속대책을 강구,현금인출사태가 발생해 은행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한은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국세청은 앞으로 모든 부동산거래가 이뤄지는 즉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고 이를 위해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상황을 매일 파악키로 했다.
▷정부부처◁
재무부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현금인출사태가 발생,은행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한국은행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차로 3천억원을 지원하며 투신사와 증권사의 은행차입금 상환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재무부 김영섭 이재국장은 13일 실명제 실시에 즈음해 통화금융대책을 발표하고 『금융시장 동향을 봐가며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장·단기금리의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축적 통화운용
김 국장은 『금융시장을 매일 점검,자금인출로 어려움을 겪는 은행에 대해 한국은행은 통해 RP(환매채)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투신사가 연말까지 상환키로 돼있는 5천1백80억원과 증권사의 은행차입금 1천7백억원을 연장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고객예탁금 인출이 급증할 경우 시중은행에 대한 회전신용한도(6천억원)를 활용해 자금부족을 메워주고 신용금고에 대해서도 1천2백원원의 단기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자금지원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통화채 해지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도 13일 금융실명제 대책반을 구성해 실명제가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를위해 중소기협중앙회와 전경련 등 4개의 경제단체에 대해서도 금융실명제 대책반을 자체적으로 구성,실명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토록 했다.
▷국세청◁
국세청은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3천만원 이상 예금인출치에 걸린 사람들의 관련내용이 통보될 경우 그동안의 신고소득 수준과 재산상황 등을 비교,세금탈루 혐의가 있을때는 즉각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부동산투기를 초기에 막기위해 앞으로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거래자의 자금출처 소명자료도 곧 바로 요구하는 등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등기소 매일 체크
국세청은 이와함께 자금의 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LA·뉴욕 등 4곳에 나가있는 해외주재관들에게 외화반출 관련정보 수집에 나서고 수집 즉시 본청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은행◁
한은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사채시장이 마비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은행권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쉽도록 통화공급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절학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관리도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중 자금사정과 중소기업 부도율,금융기관별 예금·대출규모와 시장금리의 변동상황을 매일 점검해 필요할 경우 은행이 갖고 있는 국공채를 한은에서 사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통화안정증권의 현금상환 등을 통해 은행에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한은은 이에앞서 12일밤 김명호총재 주재로 긴급 임원·관련 부서장 확대회의를 소집,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대책을 숙의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비상대책반(반장 신복영부총재)을 구성해 13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은행감독원은 또 추후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 실명거래 이행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방침이다.
▷증권◁
증권감독원은 실명제 실시에 따른 증시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관투자가들의 매수우위 지속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매일 주가·거래대금·고객예탁금 등 증시동향을 파악하며 필요할 경우 자료를 지원,매수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증권감독원 직원들을 각 증권사에 보내 실명거래 규정을 잘 지키는지를 감독케하는 한편 증권사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부동산◁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지가 일 것으로 보고 현재 토지거래 허가·신고제가 실시되지 않고있는 전국토의 19%에 해당하는 지역에도 투기조짐이 보이면 허가·신고제를 즉각 실시키로 했다.
또 토지거래 허가대상 범위를 현재 주거·상업지역의 경우 1백평 이상에서 60평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건설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 투기대책을 마련했다.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로 장기적으로는 기존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 대한 투기가 일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안에 자체 토지·주택전산망을 국세청 종합과세 전산망,내무부의 행정전산망,금융계의 금융전산망을 연계한 종합적인 전산망으로 구축해 부동산거래를 파악해 투기여부를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중개업 수시점검
이와함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최근 5년동안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동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전국에 3백93개 부동산투기 대책반을 투입,부동산 가격과 거래상황을 매일 점검해 투기혐의가 보이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도시에는 월 1회씩 입주여부와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2회로 늘리기로 했다.<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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