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리사건을 수사, 병원·제약 회사 간부 36명을 무더기로 입건한 서울경찰청은 막상 이들의 신병처리문제를 놓고는 『검찰과의 협의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며 엉거주춤한 태도.
일부 수사 간부들은 『의약품 납품과정에서 관행화 된 사례금 수수부조리를 파헤쳐 경종을 울린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고 자평한 뒤 『상대가 전문가 집단이어서 높은 수사 벽으로 인해 개인비리를 거의 파헤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신병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의료계의 막강한 로비력을 지나치게 의식해 몸을 사리고 있다』고 꼬집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