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신용융자|40% 선납하고 매수 후 3일내 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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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돈을 40%만 내면 일단 주문을 할 수 있게 돼있다. 나머지 돈은 3일 안에 내면 된다.
예컨대 4일 4백만원이 있으면 A기업 주식 1천만원 어치의 「사자」주문을 낼 수 있고 이 주문이 체결됐을 경우 6일까지 6백만원을 내면 정산이 된다.
만약 6일까지 6백만원을 내지 못하면 미수금이 돼 연19%의 높은 이자를 내는 것은 물론 다음날 즉시 하한가로 팔릴 때까지 반대매매 처리된다.
이때 6백만원이 없더라도 사전 약속아래 증권사가 대신 결제를 해주고 일정기간 동안 기다려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신용융자다. 즉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제도인 셈이다. 융자기간은 최장 1백50일이나 요즈음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융자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대부분의 증권사가 2∼3개월로 단축, 운영하고 있다.
이자율은 잇따른 금리인하 때마다 낮아져 지금은 연11%다.
상환기간을 넘기면 미상환융자금이 돼 미수금처럼 이자율이 연19%로 높아지고 증권사는 즉각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신용융자는 적은 돈으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 1백만원을 갖고있는 사람이 ▲이 현금만으로 주식 투자했을 경우와 ▲신용융자를 얻어 투자했을 경우를 비교해보자.
만약 주식 값이 10% 올랐다면 현금만으로 투자했을 때는 10만원의 이익을 얻게된다. (수수료·세금은 계산에서 제외)
그러나 신용융자를 얻었을 경우에는 2백50만원 어치(원금 1백만원 및 융자금 1백50만원)까지 살 수 있어 25만원의 이익을 내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이치로 손해규모도 더 커지게 돼 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용융자는 ▲상장주식 가운데에서도 1부 종목만 가능하고 ▲1인당 5천만원 이하에서만 허용되며 ▲증권사별로도 자기자본의 18%이내로 융자범위(현재의 총 융자한도는 1조6천8백억원)가 제한되는 등 매우 엄격하게 돼있다.
신용융자를 받으려면 계좌개설 후 3개월이 지나야하고 1백만원의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본인이 자필로 쓴 신용계좌설정약정서와 주민등록증 등만 갖추면 돼 간단하다.
그러나 <표>에서 보듯 요즈음에는 융자한도가 거의 차 있어 새로 융자받기가 쉽지 않으며 이 때문에 각 증권사는 고객의 거래실적·신용도 등을 감안해 융자해주고 있다. <민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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