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제 개선에 초점/병역제도 개선안 어떤 내용 담겼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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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복무기간 늘려 편법선발 가능성 없애/「좋은곳」지원 몰릴땐 또 다른 비리우려
국방부가 확정한 병역제도 개선안은 95년부터 방위병이 폐지됨에 따라 그 역할을 상근예비군이 대체하고 역시 현재의 보충역대상자 기준에 포함되는 자원에 대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방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 정부에 들어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현역입영 면제자에 대한 사회봉사제 도입이 검토됐으나 헌법상의 무인 병역의무와 그렇지 않은 사회봉사를 동등한 차원에서 취급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병역제도의 줄기는 그대로 둔채 보충역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징병검사 1,2,3급은 현역입영 대상으로 하고 5급은 병역면제를 시키되 보충역 대상인 4급의 활용이 다양화된다고 보면 된다. 현재 3만명정도인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도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변경된 제도의 핵심은 무엇보다 보충역 대상으로 판정됐던 징병검사 4등급에 해당하는 자원들이 현재 방위병으로 향토사단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것과 달리 병역법이나 관련 법령이 정한 공익요원 근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근무기간이 26∼30개월로 늘어난 것은 현재 18개월 근무하는 방위병 선발에 대해 부조리가 만연하기 때문에 기간을 늘려 그런 기대를 원천봉쇄 했다는 의미가 있다.
근무형태는 방위병처럼 출·퇴근할 수 있으며 소속부서의 필요에 따라 합숙근무도 예상할 수 있다.
병무당국은 이 분야 소요인원을 2만2천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다.
소요분야는 산림요원·우체국의 우편분류요원·소방요원·국립공원 관리요원·장애자 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요원·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요원·종말 폐수처리장의 환경요원·해안밀수 감시요원 등이 있다.
그밖에 고지에서 근무하는 정보요원,개도국에 대한 봉사단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상근예비역제도는 현역입영 대상자 가운데 본인의 자원에 의해 1년간 현역으로 근무하고 제대후 18개월동안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상근예비역은 일단 향토사단에 1년간 근무한 뒤 계속 그 사단 소속 예비군이 되어 18개월 동안 과거 방위병이 주로 했던 예비군무기고 관리 및 병무행정보조를 하게 된다. 이 근무를 마치면 이 향토사단에 소속된 예비군으로 사단의 전투요원으로 계속 관리된다.
군당국이 이같이 새로운 형태의 병역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은 그동안 현행 병역제도 가운데 불만의 초점이 됐던 방위병제도를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입영면제의 여러가지 편법과 특혜를 배제함으로써 병역부조리를 개선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국방부의 의욕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상근예비역 제도나 공익근무제는 여전히 병역의 형평성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상근예비역이라는 것이 복무기관만 연장된 방위병제도의 변형이며 또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새 제도도 국방부는 대상이 되는 징병검사 4등급이나 현역입영에서 제외된 3급자원 일부에 대해 병무청 심의위원회가 예외없이 공정한 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 「좋은 자리」로 지원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병무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제도가 모든 병역대상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의 국가봉사를 반드시 하도록 한 것은 진일보한 제도라고 보인다. 나아가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예비군제도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빠른 시일안에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안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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