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95년 대폭 개선/보충역은 공익요원 26∼30개월 근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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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현역 1년→18개월 예비군 상근제도
95년부터 징병검사 신체등급상 현재 보충역 소집대상자로 분류되는 자원들은 모두 산림감시요원 등 공익 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또 현역입병 대상자들도 자원할 경우 1년간 현역근무를 마친뒤 상근 예비역으로 18개월 근무할 수 있게 된다.<관계기사 2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마련,95년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95년부터 방위병 소집에 폐지됨에 따라 현재 방위병 소집 대상자인 징병검사 4등급 자원과 입영대상에서 빠지는 3등급 일부 자원의 경우 95년부터는 법률이 정하는 국가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뒤 병역을 마치게 되는 공공봉사 복무제를 도입키로 확정했다.
근무대상 분야는 산림청의 산림보호요원·우체국의 우편분류요원·소방요원·국립공원관리요원·해안의 밀수감시요원·평화봉사단요원 등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인력획득이 곤란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인원은 2만2천여명이다.
복무기간은 현재의 방위병 복무기간인 18개월보다 늘어나 26개월부터 30개월 사이며 병무청 심의위원회가 근무지를 분류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보충역소집 대상자 가운데 94년말까지 소집되지 않은 자원의 경우엔 95년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하되 근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켜주기로 했다.
이 개선안은 또 상근 예비역 복무제를 신설해 현역 1년을 마친뒤 18개월간 상근 예비역으로 예비군 무기고 관리 및 행정보조 업무를 마칠 경우 병역을 마친 것으로 하도록 했다.
상근 예비역 복무지는 지원에 의하여 대상인원은 3만6천명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95년 1월1일부터 실시하기 위해 조만간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가진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병역법 등 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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