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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화면 배낭부터 차까지 "준비 끝"|피서용품 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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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가족·친구·직장 동료들끼리 바캉스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여행준비를 하다 보면 텐트·코펠·가방에서 물놀이용품에 이르기까지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다. 며칠간의 휴가를 위해 수만 원에서 수십 만원 하는 물품을 새로 구입하기도, 빌리기도 여의치 않을 경우각종 휴가·레저용품을 대여해 주는 생활용품대여업소를 이용한다.
현재 서울에만 한국 훼밀리렌탈(대표 곽동신 577-9393)·서울종합 렌탈(박병용 400-6677)·오피렌트(최평룡 561-1036)등의 생활용품 대여회사가 레저·휴가용품 및 각종 생활용품을 빌려주고 있다.
이들 물품은 필요한 날에서 3일정도 미리 신청해야 하며 회사측에서 직접 배달·수거하므로 전화만으로 예약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물품을 인수할 때 고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분실·도난 시 이용자가 지는 책임 선이 어디까지인지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여행용품>
3∼4인용부터 7∼8인용까지 다양하게 준비돼 있는 텐트의 경우 6∼7인용을 3일간 사용할 경우 2만원이면 빌릴 수 있다. 파라솔·탁자·의자가 일체형으로 연결, 접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레저테이블은 4인용 기준 3일 사용에 2만원. 배낭은 크기에 관계없이 사용일수에 따라 대여료가 결정되며 3일 기준 1만원선. 단체용으로 선호되는 바비큐그릴은 가스용과 숯불용이 있으며 대여료는 3∼4인용 2만6천 원, 10인용 6만원선.

<놀이기구>
야외용으로 제작돼 전기나 차량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노래방 기기(하루 기준 주말 10만원, 주중 8만원선), 야구·게이트볼 등 게임세트(하루 3만원), 야외·차량용 5인치 포터블 TV(3일 1만6천 원), 계곡이나 얕은 개울에 설치할 수 있는 그물 침대(하루 1만4천 원)등 이 있다.

<렌터카>
전국에 61개의 렌터카회사가 1만여 대의 자동차를 보유, 성업 중에 있다. 21세 이상으로 자동차면허를 딴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이면 누구나 차를 빌릴 수 있다. 차를 빌릴 때 주의할 점은 우선 렌터카회사가 교통부에 등록된 인가업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차량의 번호 판으로 식별할 수 있는데「○○이××××」로「허」자가 있는 차는 등록업소 차량이므로 사고 때 보상받을 수 있어 안심해도 된다. 성수기 때는 필요한 날에서 2∼3일전에 미리 예약하도록 하며 하루 전에는 예약금을 걸어야 유효하다. 또한 24시간 전에 해약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1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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