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속출 속 무 허·「골목학원」성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운전자 교육과 의식개혁이 첩경이다.
그러나 대부분 운전학원들은 운전교육이 아니라 단지면허를 딸 수 있는 요령만 가르치는 것이 고작이다.
또 웃돈요구·시간 끌기 식 강의를 일삼고 직장인들은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데다 학원 등록 후 교습까지 대기시간이 1∼3개월까지 걸리는 까닭에 수요자들의 외면을 당하는 실정이다.
이런 일부 운전학원의 불친절과 사례비 강요 등을 피해 고수부지나 동네의 안전무방비 「골목학원」에서 자력으로 합격용 운전요령만 익히려는「독학 파」운전연습생이 늘어나고 무허가 학원이 난립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광고지를 뿌려 희망자와 전화접촉으로 교습을 하는 무허가 학원은 마땅한 처벌조항마저 마련되지 못한 상태.
이처럼 자동차 운전 학원이 실질적인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날로 부실화·문제조직화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장사가 안되기 때문이라고 관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 업주들이 토지를 임대해 영업중이지만 학원부지가 유휴지로 분류돼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는 지주들이 건물을 신축, 부지 난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도봉구 창 동에 연건평 2천4백 평 규모의 2층 실내운전학원이 설립되기도 했으며 이같은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인건비 등 운영비가상승하고 있는데도 교습 료가 수년 째 묶여 있어 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90년 서울에만 46개이던 운전학원은 폐업이 속출, 현재 31개로 감소했다.
한국자동차 연합회 조경환 사무처장은『11월1일부터 인구 당 학원 수를 제한하는 현행 TO제 규정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규 희망자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운전교육을 학교에서 정규교육으로 실시하는 미국·영국이나 면허 취득 후 6개월을 의무교습기간으로 정해 국가 기관에서 교통질서 교육을 하고 있는 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에 비춰 볼 때 우리의 경우 운전교육은 완전히 방치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60년대 교통 후진국을 벗어나려는 교통안전 대책이 자동차학원 정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교통사고 방지와 자동차사회 운전자 대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이 절실하다고 파악한 일본 정부는 70년 교습방법개발·설비 과학화·사업경영 합리화 등을 통한 자동차교습소 근대화를 추진했다.
이같은 노력이 금융지원과 철저한 조직정비를 통한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교통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우리의 경우도 올바른 자동차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교육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