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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신탁제 추진/전문업자에 관리 맡겨/재무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내년 3월부터 국가가 부동산신탁회사에 국유지를 개발,관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고 국유재산 매각·이용대금의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또 국가가 주인없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등기절차에 특례가 인정되고 본점이 미수복지구에 있는 청산법인의 재산을 무단점유자가 취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국가가 이를 취득할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또 유흥국유지의 활용을 통해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유휴 국유지를 한국부동산신탁이나 대한부동산신탁 등에 개발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국유지 신탁제도를 도입,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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