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 따라 골라" 공무원 복지 혜택 '뷔페식'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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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에 근무하는 金모(47)사무관의 올해 '복지 메뉴'가 풍성하다.

대학에 다니는 아들을 위해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 21만원은 물론 최고 1억원을 보상받는 생명보험료와 건강진단비까지 정부에서 받은 돈으로 낼 예정이다. 23년을 근무해 70만원까지 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는 남는 돈으로 헬스클럽도 다니고 콘도까지 이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경찰청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카페테리아식 공무원 복지제도가 올해 서울시에 도입되면서 金사무관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 제도는 카페테리아에서 원하는 음식을 고르듯 공무원이 자신에게 할당된 금액 안에서 복지의 종류를 선택해 이용하는 것이다.

공무원 개인의 필요에 상관없이 정부가 일률적으로 학자금 대부, 임대주택.독신자 숙소 지원, 동호인 모임 경비를 지원하던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크게 다르다. 예전에는 금융기관에서 일반대출을 받는 것보다 낮은 이자율로 학자금을 빌릴 수 있었지만 대학 등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공무원들은 그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선택적 복지 제도를 2007년까지 모든 공직사회에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그 전단계로 올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로 확대 실시한다. 올해의 경우 공무원 한 사람에게 배당된 복지 예산은 직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30만~90만원이다. 공무원은 생명.상해보험 가입, 입원비 보상, 건강진단 등 17가지 메뉴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복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이점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1월 7개 부처 공무원 1천5백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시범실시한 3개 부처 공무원의 92.4%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부처의 공무원 가운데 82.0%가 도입을 희망했다.

행자부 이승억 복지과장은 "공무원은 복지 선택의 폭이 넓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전체적인 복지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으면서 공무원의 복지 만족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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