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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율곡사업 특감결과 발표문/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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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사실시 개요=감사원은 지난 4월27일부터 6월19일까지 54일간 총 44명의 감사인력을 투입,국방부 및 육·해·공군의 전력증강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
­전력증강사업이 착수된 74년부터 93년 현재까지 시행된 사업중 전차·군함·전투기·탄약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 ▲무기체계 채택 및 기종결정의 적정성 ▲획득무기의 성능 및 전력화 충족 ▲획득과정에서의 국고손실이나 예산낭비 ▲관계규정 또는 제도상의 문제점 보완개선 ▲기타 관련업체와의 유착 등 불법·부당비리 유무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감사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무기체계 도입 계획단계에서부터 구매계약 집행까지의 의사결정과정과 업무추진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실제 군부대에까지 가서 운용실태를 현지 확인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등 35개 국방부 관련기관(군부대 포함),24개 방산업체 및 10개 무역대리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
­주요 무기체계 도입과 관련해 외무부와 협조,미 회계검사원(GAO)·국방부 등에 계약 관련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한 바 있음(현재 미접수상태).
◇감사결과 총괄 ▲작전요구 조건변경,고가품 도입으로 예산낭비(8백32억원 추가소요)
­가격협상 또는 계약관리 소홀로 예산낭비(1천55억원) ▲해외재료 고가책정:29억원 ▲도입가격 고가책정:5백억원 ▲지체상금 면제:22억원 ▲계속도입 중개상의 무역수수료 지급:37억원 ▲가격과다 지급:16억원 ▲원가 과다인정:1백억원 ▲지체자금 미징수:33억원 ▲부가장비보완 추가경비:1백52억원 ▲이윤율 부당인정:1백21억원 ▲선급금 부당지급:45억원
­고장 또는 성능미흡장비 미개량(3개 사업)
­불요불급 무기구매 사장(1백52억원)
­국산화 미흡(1개 사업)
­전력증강사업 집행방침 및 절차 부적정 ▲무기체계관련 심의회 운영 부적정 ▲율곡사업 예산배정 불합리 ▲외자구매 가격조사 및 협상 부적정 ▲전력증강사업 기구운영 부적정 ▲해외구매에 따른 무역대리상 부당개입 ▲무기생산업체 전문계열화 미흡.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 ①무기체계 및 기종결정 분야에 있어 ▲무기체계의 작전요구성능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작전요구 성능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한후 동 기종 선정·구매 ▲실용운용시험 등 없이 기종 변경결정 구매하고 성능개량을 위한 추가개발비용 1백60억원 상당을 국가에서 부담 ▲기종결정을 고가기종으로 결정하거나 주관부서에서 최적장비로 평가보고 하였음에도 ○○심의회에서 다수결로 타국가 기종장비를 결정.
②조달계약 및 이행분야에 있어 ▲직구매가격을 실제보다 높여 기술도입 생산가격을 책정함으로써 6천2백37만달러 상당 고가로 구매하고 해외재료비 인상률을 0.28%(1백30만달러 상당) 높게 책정하였으며 납품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73억원 상당을 부당 면제 ▲구매가 협상시 업체제시 견적가격이 목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협상 종료하고서도 그후 목표가를 업자 제시의 견적가격에 맞춰 변경하고 계약함으로써 당초 목표가보다 8백39만달러 고가구매 ▲외국 제조회사와 직접협상 계약한 것임에도 무역대리상 수수료 4백만달러를 계상,지급하였고 구매협상시와 계약체결시의 기종이 다름 ▲계약 착수금 등을 최장 2백49일 빨리 지급하였고 계약업체는 이를 유용하다가 늦게 결제하여 환차손 12억2천6백7만원 상당이 발생되었음에도 이를 실비용으로 인정 ▲당초 설계 요청된 규격으로 제작된 것임에도 규격변경 명목으로 설계개발비 23만달러 상당을 추가 지급 ▲허위공문을 근거로 지체상금 33억4천8백50만원을 부당면제 ▲민수용과 용도와 규격이 유사한 것을 다른 특정업체 특수규격으로 표준화한후 구매토록 하여 연간 6억원상당 예산낭비 초래 ▲실제작업체와 직접 계약하지 아니하고 특정 4개 업체와 계약함으로써 특정업체와 하청차액 17억4천6백42만원 상당 특혜부여 ▲생산업체가 선급금중 65억원 상당을 용도외 사용하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거나 9억8천만원 상당의 중도금을 부당지급 ▲기종선정시 업자가 제시한 이윤율보다 높게 계약하는 등 1백11억원 상당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법정 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는 등으로 10억1천8백33만원 상당 고가구매 ▲계약이 발효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42억5천2백34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고 선급중 42억1천5백29만원을 선금용도와 다르게 회사자금으로 유용
③무기획득 운용 및 방산업체 관리분야에 있어 ▲부속장비의 고장원인을 운전병의 오작동으로 잘못 진단해 보호장치를 장착운용 ▲문제점이 발견된 장착장비를 그대로 계속 생산납품,다시 개량할 경우 1백62억원 상당 예산 추가소요 ▲필수지원장비 등을 획득하지 아니하고 운용
④국산화 추진분야에 있어 ▲당초 기술도입 생산계획서상 국산화율은 부품수 기준 69%,가격기준 33.8%임에도 최종 단계를 기준으로 한 실제 국산화율은 부품기준 40%,가격기준 25.2%에 불과하고 그 내용은 단순조립이나 제작 가공기술에 불과 ▲당해연도 생산에 투입되지 아니한 개발품목과 수입하여 조립한 부품을 전량 국산화 실적으로 계상하는 등 국산화 실적을 13.5% 상당 과장보고 ▲국내 방산업체 등과의 생산 및 구매계약시에 국산화 목표율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목표율을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약 체결
⑤사업방침 절차분양 있어서는 ▲무기체계채택 기종결정 등을 위한 심의회를 운영하면서 합참의 ○○심의회와 국방부본부의 ○○심의회의 업무기능이 유사하고 모든 율곡사업을 단계별로 심의회를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집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 ▲대규모 율곡사업 예산을 대부분 연도 하반기에 배정함으로써 계약부에서는 충분한 가격협상기간도 갖지 못한채 서둘러 계약체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외자구매를 위한 가격조사 및 협상을 하면서 해외무관 등의 실거래가격 정보기능이 미흡 ▲전력증강을 위한 사업단을 직제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임시편제로 설치한 후 2년내지 16년간 운영하고 있고 인력관리면에서도 수시 전보직되어 전문화가 결여 ▲해외구매는 직구매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무역대리상을 개입시켜 88년부터 92년까지 사이에 3천6백12만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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