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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 범위·대상 이견/여야 「비밀보호법」 단일안 협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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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반 범죄수사 포함 사후영장도 가능케/여/남용막게 반국가사범에만 엄격히 제한/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을 위한 민자·민주 양당 협의가 8일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양당은 그동안 정치사찰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한 감청(도청)과 우편검열행위를 법률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의원)에서 양당의 법률안을 심의한뒤 단일안을 만들어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양당이 마련한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감청·우편검열을 수사와 안보목적에만 허용한다고 되어있으나 구체적 허용범위와 대상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이번 국회에서의 제정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양당안은 모두 수사목적으로 감청·우편검열 등 통신제한조치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안보상 필요할 경우 안기부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뒤 통신제한조치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당의 입장차이가 분명한 부분은 수사 또는 안보목적으로 통신제한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민자당안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제한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수사는 물론 기타 범죄수사까지로 확대해놓고 있다.
이에반해 민주당은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중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반국가활동 혐의자에 대한 수사로 국한했다.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을 이유로 감청 등을 남용할 소지가 많은 만큼 이를 엄격하게 못박을 필요가 있다는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유괴·납치사건 등의 수사에서는 감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얻어야 통신제한을 할 수 있는 만큼 통신제한 행위가 남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등의 경우처럼 일정한 법정형 이상인 범죄에 대해 통신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대신 법원의 영장발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민자당안은 또 긴급한 사유가 있을때 영장없이 통신제한행위를 한뒤 수사기관은 48시간내에 법원에 영장을,정보기관은 7일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측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통신제한조치를 부채질 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양당은 안보목적으로 통신제한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달리고 있다.
민자당은 반국가단체 관련혐의가 있는 내국인의 국내 통화·편지는 물론 외국인과의 통화·편지 등에 대해 통신제한행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외국에서 걸려오는 전화·편지와 국내에서의 외국인 통화·편지 등에만 통신제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자당이 마련한 법률안에는 전화로 상대방을 희롱하거나 협박하는 전화폭력을 막기위한 수신자가 요청할 경우 전화국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는 규정도 들어있다.
민자당은 또 통신기술의 발달을 감안,감청의 개념을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의 음향·문신·부호·영상을 청취하고 공독해 그 내용을 알게되는 것과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해 전화뿐 아니라 팩시밀리 등도 함부로 감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개인간의 대화를 도청장치를 이용해 녹음하거나 몰래 듣는 행위를 처벌하기위한 대화비밀 침해죄 규정도 만들어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놓고 있다.<이상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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