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의동행」 엄격 제한/행정법규 위반 적발때 출두요구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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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찰청은 강제연행과 마찬가지로 집행되던 경찰관 임의동행을 엄격히 제한,운영키로 했다.
경찰은 26일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도 수사편의상 무차별적으로 임의동행을 시시해온 관행이 법률에 위반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침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구체적인 임의동행 제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빠르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이같은 방안을 지난 3월25일 발족한 경찰행정쇄신기획단에서 마련,총리실 산하 행정쇄신 실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대상자나 경범죄 처벌법상 즉결심판 대상자를 수사편의상 임의동행하던 관행을 고쳐 외근형사나 파출소 직원들이 범칙금 납부 통고서 즉결심판청구서를 휴대,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발부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행정법규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통고사·청구서와는 별도로 가칭 「행정법규 위반 적발보고서」 양식을 만들어 외근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대상자를 임의동행하지 않고 이 보고서에 서명토록 한뒤 추후에 소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식 출두요구소를 발부해 소환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잇는 형사범에 대한 임의동행때에도 동행관서와 신분·목적·장소·사유 등을 가족에게 통지해주는 등 법적 절차를 엄격히 지키도록 일선 경찰에 대해 교육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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