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시·도 일임/교통부/개인면허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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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통부는 3일 기존 택시업체에 대한 증차를 동결하는 대신 개인택시의 신규면허를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택시요금체제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요금체제가 되도록 택시요금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행정쇄신 중점 개혁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법운행으로 인한 벌점내용 등을 개인택시 면허 기본자격 요건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교통부는 또 자가용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와 과다한 이용으로 인한 도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동차 차고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자동차 등록때 차고지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다인승 차량 우선통행제나 도심 통행료제의 도입,1가구 2차량이상 보유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누진과제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현재 1㎞이상으로 돼있는 철도승차권 위탁발매소 설치 거리기준을 폐지,역 인근에도 철도승차권 판매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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