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도중하차·합승 '배짱택시' 신고포상금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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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승차거부, 합승 등 택시의 서비스 위반행위 등을 신고한 시민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는 한편, 택시 업계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또 연말까지 불법 경영행위(도급, 지입, 불법대리운전) 및 서비스 위반(승차거부, 합승 등)에 대한 주·야간 집중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시와 자치구의 단속에 적발된 택시 불법행위는 총 1811건(법인택시 1077건, 개인택시 734건)에 달한다.

시는 이중 지입의심차량 등 41건을 수사의뢰·고발조치하는 한편, 승차거부· 합승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토록 이첩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은 총 5998건으로, 빗발치는 민원에 비해 시와 자치구의 단속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승차거부(1624건), 도중하차(197건), 합승(160건) 등 택시 기사들의 배짱영업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불황이다 보니 불법운행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신고포상금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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