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축시 연건평이 일정규모 이하인 건물은 주차장설치가 면제된다.
1일 서울시가 마련한 건축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일지라도 건물규모와 관계없이 단독주택은 연건평 2백50평방m(75평)까지 차량1대를, 근린생활시설은 1백50평방m(45평)까지 차량1대를 각각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연건평이 1백50평방m인 단독주택과 3백평방m(90평)인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설치가 면제된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주민들이 소유한 건물들 대부분이 20∼30평 규모의 불량주택들이어서 주차장설치를 의무화하자 주민들이 주택개량 등을 기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현실적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24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개정된 조례안을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