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박태준씨 수사/“계열사등서 56억 수뢰·횡령”고발/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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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강제귀국 방안 검토/재산 3백60억… 증여세 63억 포탈/포철그룹 90년도분 7백30억 탈세
【대구=홍권삼기자】 검찰은 1일 박태준 전 포철회장을 계열사·협력업체들로부터 56억원의 뇌물을 받아 착복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횡령)로 입건,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박씨가 88년부터 90년까지 32개 계열사와 47개 협력회사로부터 56억원의 뇌물을 받아 개인재산을 불리는데 썼다는 대구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2부 김명곤검사에게 배당했다.<관련기사 2,3면>
검찰은 우선 국세청의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기초조사에 나서는 한편 뇌물을 준것으로 알려진 계열사·협력회사 관계자를 금명간 소환,사실확인 작업을 벌인 방침이다.
국세청 고발내용 가운데 박씨가 뇌물을 받은 부분은 혐의가 자세히 드러나고 있으나 횡령에 관한 부분은 국세청 고발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은 이이대한 국세청 조사자료·적용법조 등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씨의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는데다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수사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가족들에게 귀국을 종용토록 하는 한편 강제 귀국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이같은 기초조사 등 수사진행과는 별도로 ▲포철과 계열사 조직의 방대성 ▲박씨의 주소지가 서울인 점 등을 수사의 효율성을 들어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이송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고발한 혐의내용이 정치자금 조성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박씨 개인비리에 국한된 점을 고려할때 주소지인 서울에서 수사하는 것이 능률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자금은 안밝혀
포항제철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은 31일 이 회사와 제철학원 및 계열사·협력사가 90년 한햇동안 모두 7백3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박태준 전 포철회장의 소유재산을 역추적한 결과 박 전 회장이 88년부터 90년까지 3년동안 모두 32개 계열사·협력사로부터 56억원의 뇌물을 받아 재산을 불리는데 썼으며 다른 사람이나 자녀명의로 부동산·주식을 증여해 63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것을 적발하고 박 전 회장을 이날 대구 지방검찰청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수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여부와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다.
최병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13일부터 이날까지 3개월동안 계속된 포철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최 청장은 이번 조사결과 세금탈루가 적발돼 추징될 세액은 ▲포철 2백84억원 ▲제철학원 2백45억원 ▲계열사 및 협력사 2백1억원이라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포철은 토지매립에 쓴 경비를 부당하게 비용처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위장하는 등 회계처리를 조작해 이같은 규모의 세금을 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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