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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재정수입 확보 초점/세제개혁안 해설·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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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부유층 보유재산 특별전산관리/다주택 보유 세대단위로 중과세
새 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한 그루의 튼튼하고 무성한 나무를 새로 가꾸어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뿌리나 기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세제개혁이다. 재정 수입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세금을 통해 경제정의를 이루어나가야한다는 원론적 당위는 말할 것도 없고,신경제 계획의 또 다른 중심주제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개편만 하더라도 세제개혁→재정확충→정책금융흡수로 이어지는 정책적 귀결이 맞아 떨어지지 않고는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종합과세를 포함,이번 세제개혁안에 담겨 있는 방안들이 기존에 생각도 못하던 혁명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들은 아니다. 오히려 개혁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그간 세금 문제가 거론 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던 정책과제가 다시금 거의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서 많이 보았듯 세제개혁을 개혁답게 하는 것은 정권차원의 실천의지와 국민들의 납세의식이지 기발한 정책구상이 아니다.
신경제의 세제개혁이 앞으로 명론으로 들어가 부동산과표 현실화·금융실명제·조세감면축소 등 만만치 않은 조세저항의 고비 고비를 어떻게 넘겨가며 뜻을 관철해 「조세부담률 22∼23%」라는 목표를 달성할지 두고 볼 일이다.
○세제개혁안 요지
◇소득세=▲근로자 면세점을 더이상 올리지 않아 근로소득과세가 비율을 92년 46%에서 50%이상이 되도록 하고 금년부터 연구보조비·취재수당 등 특정직종에 인정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점진적으로 없앰 ▲단협 예탁금 등 13가지 비과세 저축에 대해 올해부터 연 5∼10%의 저율과세로 전환하고 95년부터 저축세액공제를 점진적으로 줄임. 또 소액가계저축 등 5%로 저율과세되고 있는 5가지 저축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림 ▲이자·배당소득중 고액소득부터 종합과세하여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늘려가되 이를위해 95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작업을 시작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와 시차를 두고 추진하되 원천분리과세하거나 원천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이에앞서 중권시장이 회복되는 경우 현재 탄력세율 0.2%가 적용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0.5%로 정상화 ▲3년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하여 95년부터 이자소득과 같이 과세 ▲95년부터 종합소득세의 누진단계를 줄이고 차츰 최고세율은 내리면서 최저세율은 올림.
◇상속·증여세=올해부터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의 이사 참여범위를 줄이고 상속·증여세가 면제된 출연주식·지분을 통한 기업경영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 ▲고액자산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자산변동상황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팀을 개발하고 세무서단위로 고액자산가 및 자산보유상황을 전산 입력,97년부터는 완전 전산 처리.
◇토지초과이득세=▲단기적으로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지가안정 및 투기소지해소단계)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포함한 토지관련세제를 취득·보유·이전단계별로 종합적인 개편방안 마련(96∼97년).
◇재산세=▲95년부터 세대단위를 기준으로 다주택보유 중과세. 주민등록만 옮겨 세대분리된 가구원 소유주택을 포함해 중과.
◇부가가치세=▲농협슈퍼·연쇄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조성.
◇개별소비세=▲보석 등 지나치게 세율이 높은 일부 품목세율 인하.
◇조세행정=▲대형아파트 등의 실거래가액을 매년 4월과 10월 두차례 정기적으로 조사해 기준시가 현실화 추진 ▲고액자산가에 대해 가족단위로 보유재산 변동상황을 관리하여 사전상속혐의자파악.
▲전국 1천2백만 납세자(근로소득자 포함)에 대한 세무자료를 오는 97년까지 전산입력완료.다만 30대재벌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등 다소득자와 업종별로 실시.<김수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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