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대북결의안채택/15개국중 13개국 찬성/중국·파키스탄 기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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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핵확금조약 탈퇴 번복촉구/불응하면 추가제재 경고도
【유엔본부=이장규특파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 오후 7시(한국시간 12일 오전8시)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결정 재고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고 불응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경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표결에서 안보리 15개 이사국중 13개국이 찬성하고 중국·파키스탄은 기권했다.<관계기사 3,7면>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4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스페인·모로코·지부티·브라질·베네수엘라·헝가리·뉴질랜드·카보베르데 등이다. 안보리 결의는 15개국중 10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되며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 행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전문 9개항과 본문 5개항으로 구성된 안보리결의 제825호는 IAEA사무총장이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고 적절한 시기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이 결의내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권장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안보리결의는 특히 본문 제5항에서 북한 핵문제를 계속 검토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안보리가 추가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북한이 유엔의 1차 결의를 수용치 않을 경우 2차 결의안 채택에 이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길연 북한 유엔대표부 대사는 발언을 통해 『안보리가 부당한 압력을 가해올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하 한국대표부 대사는 『안보리 결의안이 적절하고 균형된 내용이라 생각하며 결의안 채택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자세를 재확인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씻어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하게 될 마지막 조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대사는 이어 『만일 북한이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실한 자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상응하는 긍정적 반응을 얻게될 것이며 한국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과 핵문제에 관한 대화를 가질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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