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접대비지출 신용카드로/공무원 세출예산 관리지침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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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야식비도 현금은 인정 안하기로
장·차관을 비롯,공무원들의 접대성 특별판공비는 앞으로 신용카드(법인 또는 기업)로만 지출할 수 있게 됐다. 경제기획원은 지난 4일 세출예산 집행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새로 보내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장·차관들을 비롯,각 부처의 국·실·과장들은 모두 법인카드를 발급받았거나 신청중에 있다.
예산집행관리방침의 이같은 변화는 부분적이나마 정부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판공비 등의 실명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침은 각종 사업추진에 사용되는 특별판공비중 접대성경비 예를들어 만찬이나 오찬 등의 경우는 반드시 카드로 지출하고 봉사료를 포함,1인당 3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2시간이상 야근하는 경우 지급되는 1인당 급식비 4천∼5천원도 앞으로는 카드로 지출해야만 인정해주겠다고 못박고 있다.
급식비는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국·과의 회식비로도 편법사용해 왔으나 개정된 예산집행 방법은 이같은 편법지출을 불가능하게 만든 셈이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판공비집행방법의 변화로 현재 책정돼있는 판공비나 급식비 등의 지출을 50%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모 부처의 김모과장은 『지금까지는 식비가 1인당 2천5백원밖에 지급되지 않아 일이 많았던 과의 경우는 수백만원에서 천만원이상의 빚이 쌓여 있다』면서 『앞으로 카드로만 지출하라고 하면 이들 빚을 과원들이 얼마씩 분담해 갚는수 밖에 없게 됐다』고 난감해 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주고객인 정부종합청사 근처의 음식점들의 경우 세금이 오르거나 손님이 줄어드는 타격을 받게돼 전전긍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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