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 대물림 때 상속세 깎아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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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중소기업 경영자가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재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능률협회.무역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올 9월 정기국회에 가업 상속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 7월 27일자 10면>

변 실장은 이날 강연에서 "현재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1억원까지만 상속세 공제 한도 혜택을 주고 있지만 중소기업 경영과 승계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상속 재산의 10% 또는 5억원으로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50억원 이상을 상속할 땐 상속 재산의 10%에 대해, 50억원 미만일 땐 5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공제해 준다는 뜻이다.

이는 지나친 상속세 부담이 중소기업의 승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과중한 조세부담이 가업 승계의 주된 장애요인"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현재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상속세 감면 혜택을 늘려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변 실장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과 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개인 지정 기부금의 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대기업 공익 재단은 지금까지 계열사 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지 못했으나 10%까지 받을 수 있게 하며▶공익재단 총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가액 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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