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기업은 주주대표 제외방침/행장추천위 어떻게 구성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법인주주는 업종·재무구조따라 제한/고객대표는 장기간 우량거래자 선정/로비가능성 등 우려 비상설로 두기로
추천위원회가 행장 후보를 천거한다는 은행장인사의 새원칙이 정해졌지만 실제로 행장을 뽑는 일이 「원칙」하나로 간단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정부나 은행이나 주어진 원칙에 따라 이제부터 새로운 관행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하는데,벌써 행장추천위원을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놓고 은행감독원과 각 은행은 머리가 복잡하다. 은감원이 가장 고민하는 부문은 바로 주주대표(대주주 2,소주주 2명).
은감원은 대통령이 은행이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힌 것에 주목,대주주 중에서도 「진짜 대주주」는 추천위원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대 대기업과 같은 대주주는 제외할 계획이다. 그러나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적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은감원은 대주주의 기준을 자본 1%이상 보유자로 할 방침이며 소주주는 「은행주식의 일정량을 장기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할 생각인데,여기다 직업·나이 등도 고려해야 하고 주총때마다 나타나 바람을 잡는 총회꾼은 제외해야 하므로 과연 은행마다 어떤 인물들을 등장시킬지 자못 궁금하다. 은감원은 또 만일 주주대표가 법인주주라면 마땅히 그 업종이나 재무구조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객대표(기업고객 2,개인고객 2명)는 가급적 주주가 아니면서 그 은행과 수십년 이상 오래 거래한 우량고객중에서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기업고객은 해당은행과 거래하는 우량 중소제조업 대표가,개인고객은 부자가 대를 이어 통장을 갖고 있거나 저축왕으로 뽑혀 저축의 날에 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 구성 못지않게 이 기구의 상설화여부도 관심거리인데 은감원은 상설화할 경우 로비가능성이 있고 사고만 없으면 3년에 한번씩 구성하면 되는 점을 감안해 비상설기구로 둘 방침이다.
한편 빠르면 5월 중순께 새 행장을 뽑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신탁·제일 등 4개 은행은 일단 현재 행장대행을 맡고 있는 수석전무들이 내부승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는 있지만,추천위원회에서 만일 「제3의 인물」이 천거된다면 막판 「돌발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서울신탁은행의 경우 김영석수석전무가 유력하며 복수전무제를 계속 둘 것이냐에 따라 후속 임원승진인사가 결정될 전망. 제일은행도 이철수전무가 바통을 잇고 후임전무로는 조재욱감사와 김종덕상무 등이 거론되는 상태다. 보람은행 역시 김동재전무가 행장으로 가면 전무로 구자정감사가 유력. 한편 동화은행은 안영모행장이 아직 사표를 내지 않은 상태여서 행장선임이 다른 세 은행보다 아무래도 더 늦어질 전망이다.<양재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