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말했다”에 순순히 자백/김 전총장/해군 인사비리 수사주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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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검찰 “남은 의혹도 모두 밝힐 것”/조 전사령관 “박태준씨에 청탁”
○“초반 기선제압 성공”
○…김종호 전총장은 검찰에서 처음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검찰이 부인 신영자씨로부터 확보한 『남편도 뇌물수수 사실을 알고있었다』는 진술을 들이대자 순순히 혐의사실을 자백하기 시작했다고.
수사관계자는 『해군참모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부인에게 뇌물수수 혐의사실을 미룬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며 『강직한 군인의 특성상 수사초반에 기선을 제압하면서 수사는 원만히 진행됐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또 뇌물공여 혐의가 드러난 조기엽 전사령관의 뇌물수수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해병대 사령관의 마지막 남은 명예는 자신의 잘못을 떳떳이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결과를 낙관.
○형평 맞추기에 고심
○…검찰은 조 전사령관의 뇌물공여혐의 구속여부를 놓고 군 수사당국과의 형평맞추기에 고심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예비역 뇌물공여자를 구속처리할 경우 현역군인은 전역조치와 불명예를 감수해야 하는데다 사법처리까지 당해야 하는 3중고를 겪어야 할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매관매직은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원천적 비리라는 국민의 법감정과 이같은 부정을 뿌리뽑겠다는 군과 검찰의 공감대가 구속수사 방침으로 낙착됐다』고 강조.
○…전직 해군참모총장과 해병사령관을 「손 본」검찰은 『이번 수사는 지극히 돌출적인 상황에서 검찰에 의해 개시된 지극히 이례적인 수사』임을 강조,전반적인 군비리 수사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꺼리는 눈치가 역력. 검찰은 김 전총장 수사가 고비를 넘자 이번 사건이 방위산업 로비의혹이나 전면적인 군인사 뇌물수사로 확대될 경우 검찰과 군의 긴장관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발빼기에 전력.
검찰 관계자는 정용후공군참모총장의 뇌물인사비리 의혹에 대해 『해군인사 비리는 수사대상이고 공군인사 비리는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군의 비리는 군이 먼저 조사를 마친뒤 이를 검찰에 넘겨주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
○“수사는 계속 될 것”
○…심혈을 기울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부정관련자 규모가 현역과 예비역 등 장성 2명,영관 4명 확인 결과로 발표된데 대해 검찰은 『무에서 시작한 수사가 이정도의 결과를 얻은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라면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와 「돈을 받았다」는 수사에 있어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강조.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의식한듯 『구속이 수사의 끝은 아니다』며 『김 전총장과 조 전사령관의 구속 이후에도 군주변에서 뇌물의혹을 받고있는 J모·B모·L모장성 등의 관련여부에 대해 계속 추궁,군 수사당국과 공조해 뇌물인사 전모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총장 등 2명의 구속으로 수사고비를 넘은 검찰은 『뇌물수수자와 공여자가 워낙 해군의 주요 보직자여서 혐의사실 추궁이 겁날 지경』이라고 솔직히 시인한뒤 『그러나 이 시대가 아니면 개혁의 시기를 놓친다는 국민적 지지를 믿고 수사를 완결하겠다』고 의지를 피력.
○“모두 모함이다”주장
○…조기엽 전해병대사령관은 검찰소환에 앞서 26일 오후 3시30분쯤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품수수설과 관련,『해병대 사령관 진급심사를 앞두고 89년 여름 평소 지면이 있던 박태준 전포철회장에게 인사부탁을 한 적은 있다』며 『김종호 전총장과의 관련설은 터무니 없는 모함』이라고 혐의를 극구부인.
조 전사령관은 91년 11월 L모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장성진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병대 인사권은 해참총장의 전권사항으로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심사위원 복수추천권 밖에 없다』며 『당시 탈락이 확실시 됐던 L모준장은 확정발표 하루전 이례적으로 2명이던 장성진급자가 3명으로 늘어나면서 급히 확정됐지만 누가 결정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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