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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개발 부회장 구속/수뢰 유개공 부사장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아파트 수주때/“조합장에 10억 뇌물”지시
(주)럭키개발의 건설공사 수주 관련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조용국부장검사)는 25일 럭키금성그룹 구자경회장의 사촌동생인 럭키개발 구자원부회장(57)이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재개발지역 아파트 시공과 관련,주택조합장 최청곡씨(49·수배중)에게 10억원을 건네주도록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구 부회장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장만전무(50)가 국영기업체인 석유개발공사가 발주한 전남 여천 원유비축기지 건설공사를 따낸뒤 유개공의 계충무부사장(56)에게 2천5백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장 전무와 계 부사장 등 2명도 뇌물공여·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장 전무로부터 도로공사 등 국영기업체 발주공사 수주 로비자금으로 5천만원을 건네받아 수차례에 걸쳐 떡값 등 명목으로 이를 전달한 전럭키개발상무 안욱남씨(49·현삼성중공업상무)를 제3자 뇌물수수 및 교부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럭키개발 구 부회장은 자신이 이 회사 사장으로 있던 87년 5월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01의 5 재개발아파트 시공권을 놓고 H사와 경합하게 되자 이 회사 윤모상무를 통해 주택조합장 최씨에게 5억원을 건네주고 공사를 따냈다는 것이다.
구 부회장은 또 공사기간이 92년까지 연장되자 공사비를 당초 2백20여억원에서 4백60여억원으로 증액해주도록 부탁하면서 윤 상무에게 추가로 5억원을 전달하도록 지시,이중 2억5천만원을 최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그러나 럭키개발의 공사수주비리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소환했던 한국도로공사 간부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주고받은 돈이 1백만원 정도에 불과해 사법처리 대상으로는 수뢰액이 적다고 보고 25일 오후 모두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당초 (주)럭키개발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이중 수십억원을 국영기업체 관급공사 수주 로비자금으로 사용해 왔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럭키개발 본사와 온양창고 등 두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비자금 장부를 찾아내지 못해 또 다른 수주관련 비리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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