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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판돈 3억 환수 가능/법적문제 어떻게 될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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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고의로 빼돌렸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김광옥장학사(50)가 91년 입시에서 학력고사 정답을 빼돌린 대가로 여관을 구입하는데 쓴 3억원은 환수가 가능한가.
김 장학사는 검찰에 구속되기 직전인 15일 뇌물로 사들인 서울 도봉구 수유동 영빈장여관에 대해 뇌물액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을 친지인 이규환씨(41) 앞으로 설정한 것으로 드러나 뇌물액 추징을 피하기 위한 재산도피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김씨가 지난달 29일 교육부 감사에서 자신의 범행이 탄로난뒤 20여일간 도피,충분한 시간을 가진탓에 자신이 저지른 뇌물수수범죄의 경우 기부금입학에 적용되는 업무방해죄와 달리 검은 돈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고,적당한 인물에게 재산을 명의신탁 등 방법으로 빼돌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김씨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김씨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훼손·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제327조)상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따라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검찰이 근저당설정 시기 및 경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면 징역형의 가중처벌은 물론 뇌물범죄에 대한 추징이 판결로 확정된후 재산의 환수가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김씨가 스스로 명의신탁 또는 근저당설정을 해지하면 민사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여관 등 김씨의 재산은 경매에 부쳐지게 되며 스스로 해지하지 않을 경우 형집행 책임을 맡은 검찰이 민법상 채권자의 취소권을 행사할수도 있다.
그러나 김씨가 순수한 채권채무관계임을 주장할 경우 1억원이상의 뇌물범죄에 대한 최고형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반환하지 않은 정상이 참작돼 중형이 선고될 것이 분명해 김씨 스스로 뇌물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다.<권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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