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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싸고 법정싸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변호사수임료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이일재변호사(64)와 소송의뢰인 최홍영씨(82)를 각각 만났다. 1심재판부는 2억여원을 달라는 이변호사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5천만원을 변호사수임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편집자 주】

<변호사 이일재씨>
『소송당사자들이 소송진행중 선임변호사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는만큼 변호사가 사건수임대가로 엄청난 부동산을 노렸던 것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입니다.』
고시14회 판사출신으로 73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일재변호사(64)는 변협의 자정운동과 보수기준에 승복할 마음가짐은 되어있으나 1심재판부의 판결은 변협보수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판단, 항소심을 통해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건수임과정은 떳떳한가.
▲처가쪽 친척을 통해 선임의뢰를 받았다.
17년전에 빼앗긴 땅을 찾고싶다는 말에 관련기록을 넘켜받은뒤 3개월여에 걸쳐 판례와 당시 군법령등을 구해 소멸시효등 소송가능성을 판단한뒤 수임계약을 맺게됐다.
계약이전에는 단 한푼의 돈도 받지 않고 기록을 검토했었다.
-계약당시 약정금액이 과다했던것 아닌가.
▲87년 졔약하면서 받은 돈은 2백만원이었고 이 돈은 변호사의 보수라기 보다 인지대·기록복사비등 실비에 지나지 않았다.
1심재판에만 만3년이 더 걸리는 소송 아닌가. 또한 소송 이득가액의 3분의1이란 약정은 당시 엄청나게 높은 수준도 아니었고 확정적인 것도 아니어서 추후 20%, 15%에서 12%선까지 줄어드는 합의과정을 거쳤다.
당사자도 이 조건에 합의한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왜 분쟁이 생겼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중 이 땅의 매매계약서를 꾸민 제3자가 나타나 사건이 2건으로 늘어났으며 1심이 끝날무렵 의뢰인이 일방적인 해임을 요구해 왔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어 승복할수 없었다. 또한 약정당시 일방적 해임의 경우에는 승소판결 확정으로 간주, 보수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확정판결에서 2건 모두 승소했지 않은가.
분쟁은 의뢰인의 생각이 바뀐 탓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법정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다는데.
▲1심소송중 몇차례 법정에 의뢰인이 대신 출석, 기일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기억하나 이는 사건증인들이 6, 7명에 달해 이들의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한 소송기술상의 문제였다.
또 항소심의 불출석은 의뢰인이 해임을 통보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 불가피한 것이었다.

<의뢰인 최홍영씨>
『송사 6년에 찾으려던 땅의 절반은 변호사비용등으로 날아갔습니다.
다행히 소송에서 이겼으니 망정이지 만약 졌으면 비싼 소송비용 대느라 패가망신했을 겁니다.』
국가에 의해 수용된 땅의 반환소송을 하다 변호사 수임료문제로 변호사와 또 한번 소송을 벌인 최홍영씨(82)는 현행 수임료체계하에선 의뢰인은 변호사가 달라는대로 줄 수밖에 없다며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임료는 어떻게 결정하게 됐나.
▲87년 6·29선언이후 내 땅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이변호사를 만났다.
이변호사는 국가상대 소송에서 이길 경우 찾게된 땅의 3분의1을 성공사례금으로 달라고 해 약정금계약을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착수금 2백만원을 지불했다.
-수임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안했는가.
▲당시는 우선 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있었고 주위에 물어보니 재조경력이 화려한 유명변호사는 소송가액의 절반가량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 그 정도는 당연치 줘야되는 줄 알았다.
-이변호사에게 원래 약정대로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국가상대 소송은 이겼지만 나중에 벌어진 김모씨와의 소유권 이전소송에선 1심에서 졌다.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변호사를 바꾸기 위해 변호사 선임 해임통지를 했다.
되찾을 토지의 3분의1을 주겠다는 약정은 3심까지 완전히 승소할 경우에 지키기로 한것이기 때문에 2, 3심에서 이길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약정금을 원래 약속한대로 지급하라는 이변호사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변호사는 나중에 성공보수율을 3분의1에서 20%로, 다시 2억원으로 낮췄는데 중간에 합의할 생각은 없었나.
▲이변호사는 33회의 공판중 9번이나 결석, 24회만 변론을 했다. 1회 변론에 평균 7분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약 3시간의 변론에 남들은 평생 모아야되는 돈을 버는 셈이다. 나중에 선임한 변호사 비용도 대야하는 상황에서 이변호사의 요구는 들어주기 힘들었다. <정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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