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허위·누락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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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법개정 절충… 월말 국회서 처리/부정취득재산 과세시효 연장 민자/직권남용축재 3년이하 징역 민주/등록대상자 5,6급까지 확대
민자·민주당은 10일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골자로한 공직자윤리법개정방향을 각각 마련,이달말 열리는 임시국회의 처리를 목표로 절충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민자당은 공개대상자를 시행령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민주당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안에 명문화하자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시안은 또 공개대상폭도 넓히고 처벌규정도 무거워 여야간 협상이 어떻게 매듭될지 주목된다.
◇민자당 개정방향=당정책위는 ▲허위·누락신고 등 불성실신고에 형사처벌조항 신설 ▲공직이용 불법재산취득에 대한 조세징수시효(현5년)연장 등이 주요골자다.
가장 관심을 끌고있는 재산공개 대상자는 법률안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시행령에 명기토록 할 방침이다.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공무원재산등록대상자는 현행 3급에서 5급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공개대상자의 경우 신축성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에 포함될 공개대상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바 없으나 장·차관급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으로 국한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당정책위는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상기밀을 통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취득재산을 환수토록하는 시안을 마련,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시안은 등록대상을 현재의 3급이상에서 6급이상의 공무원,전직대통령,지방의회의원까지 확대하되 공개는 3급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각종 공직후보출마자는 선거실시전 선관위에 재산을 등록·공개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각계인사 9명으로 구성되는 「공직자윤리위」를 구성,재산명세를 실사할수 있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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