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통장개설·예금인출 도장없이 서명으로 대체/은감원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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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거나 돈을 빌릴 때 굳이 도장을 안써도 되고 대출이자를 미리 낸 경우에는 그후 이자를 제때 못내더라도 선납한 기관만큼 연체이자를 물지 않게 된다. 6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규제 완화차원에서 통장개설·예금인출·융자 등의 은행거래때 쓰고있는 인감 날인을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오는 10일까지 관련 내규를 고쳐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담보권 설정 등 다른 행정절차에 의해 인감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도장이 필요없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평화·주택·국민은행 등에서만 일부 거래에 한해 무도장 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또 현재 은행은 이자납입을 연체시킨 고객이 이전에 이자를 선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납기간중 5일분만 연체이자의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납일수 전부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연체이자를 물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선납일수가 연체일수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 이자연체 때로 이월시켜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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