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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창씨 집유선고/직권남용 무죄 직무유기는 유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박종철군 치사사건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으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환송파기된 당시 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60)에게 재항소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강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피고인은 박군의 사인이 가혹행위에 의한 것임을 알고도 고문경관에 대한 수사를 게을리하는 등 수사책임을 맡은 경찰의 총수로서 직무를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피고인이 당시 부검의 황적준박사에게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사인을 쇼크사로 조작할 것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부검의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라야할 법률상 의무를 가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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