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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분리 논란 국회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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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이른바 ‘금산 분리’ 원칙을 폐기하는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된다. 이에 따라 경제 부처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금산 분리 논란이 국회로 옮아갈 전망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최근 “산업자본에도 은행 인수 허용”을 주장하자 이에 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금산 분리 폐기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은 18일 “금산 분리 정책을 폐지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제2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정의’와 제16조 2항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산업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지므로 어떤 자본이든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신 의원 측은 현재 4%를 넘지 못하도록 한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 제한을 없애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경쟁적으로 매입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기존 법에 이미 보완 장치가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법에 ‘동일인의 주식 보유 한도가 10%를 넘을 때는 금감위가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부실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까지 공동 발의를 위해 범여권 인사 10여 명의 동의를 얻었고, 발의 때까지 더 많은 의원을 설득할 계획”이라며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대선 후보도 금산 분리 완화에 긍정적이라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달 초 “산업자본에 대못질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부쩍 금산 분리 폐지를 강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선진국에서도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진출을 엄격하게 막고 있는 이유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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