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에 이어 뉴질랜드산 홍합의 세균소동, 미국산밀의 맹독성농약 검출사건등의 잇따른 발생으로 소비자의 집단피해 가능성이 최근 부쩍 높아지면서 「집단소송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일고 있다.
한 예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대상이 엄청날 식품의 지난해 수입량은 모두 3조5전여억원어치로 90년보다 약20%늘어났고, 검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식품도 1년새 2·6배(91년 약41억원어치→약1백5억원어치) 나 늘어 소비자들을 불안케 하고있다. 국내외 식품· 약품에 의한 사고및 각종 결함제품에 의한 집단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이 제도를 속치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소비자문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비록 피해액과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소송을 낸 개인·법인등 당사자는 물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법원판결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에 새 양이 열리는 셈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생활연구실 강창경박사 (책임연구원) 는 『법무부가 추진중인「집단소송에 관한 일반규제법」은 상품 결함등 소비자 집단피해와 환경 집단피해, 그리고 행정처분에 의한 집단민원등 3가지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중점적으로 제도화할 것』 이라고 전한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근 2년새 소비자보호원에 20명이상이 한꺼번에 집단민원을 낸 30건어상의 ▲부실공사·과장광고에 의한 주택민원▲도서· 회원권문제▲농수산업 관련민원 뿐만 아니라 백화점의 바겐세일에 의한 피해, 환경오염피해, 은행·보험등 각종 불합리한 약관에 의한 집단피해등에 대한 보상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제도도입을 위해 법무부는 늦어도 4월알까지 법초안을 낼 방침이나 내용 여하에 따라 기업들과 행정처분을 내리는 각부처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소보원과 법률구조공단외에 민간소비자단체 가운데 어디까지를 「대표소송」의 주체로 할 것이냐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왜냐하면 국내 소비자운동 관련단체들이 소비자들의 의식을 일깨우는등 많은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영세성· 비과학성등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썩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 있기때문이다. < 김영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