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문민시대 걸맞게 개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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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91년 일부손질불구 불평등 여전 |본 협정 뒤집는「부속문서」엔 손도 못대 외국인범죄 전문경찰·검찰제도 시급
○…의정부 윤금이씨 살해혐의로 기소중인 케네스 마클일병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된 가운데 5일 서울기독교회관에선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금찬국)주최로「주한미군 범죄 근절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미관계가 전시를 전제로 한 특수관계나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시혜국 관계에서 벗어나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이 른바 「한미행정 협정(SOFA)」은 많은 불평등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문민정부는 이 같은 불평등 조항을 개정하고 나아가 주한외국인범죄를 취급할 전문경찰·검찰제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첫 기조 발제를 한 오연호씨는67∼87년 주한미군의 범죄건수는 연평균2천2백 여건이었으며 이는 하루 5명이 범죄를 저지른 꼴이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행정협정이 개정된 후인지난해 1∼8월 발생한 미군범죄자수는 6백55명이나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6건에 지나지 않고 미군당국에서 재판 받은 3백30여명 중 징역·불명예 제대 등 중징계된 미군은 12명에 불과했다.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기조발제에 나선 외국어대 이장희교수는▲형사 관할권 행사▲관할권자동포기▲수사권문제등 불평등 조항을 지적하는 한편 91년 개정에서 빠진 합의의사록 부속문서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예컨대 22조9항의 경우 본협정에서 미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제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합의의사록이라는 부속문서에서▲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을 것▲구금시설을 미군당국이 시찰할 수 있다▲미군피고인의 무죄판결에 대해 한국검찰이 상소하지 못한다 등의 조항을·둔 것 등은 미국 측의 지나친 권리 주장 때문이었다는 것 .
○…한편 공청회에 앞서 공대위는 미국대사관·민자당·한국 의무부 등 정책입안·관계자들에게 공문을 띄워「함께 대책을 모색해보자」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미대사관 측은 대사가 공석중이라는 이유로, 민자당과 외무부는 각각「내부 사정상」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케네스 마클 일병에 관한 3차 공판은 1O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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