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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물란 부동산 유통구조 중개사 중심 정비시급|서울 YMCA 중개업 개선방안 토론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YMCA는 4일 오후 지나친 중개수수료 요구·사기·불량거래·투기조장 등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실태 발표와 함께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91년 1월부터 93년 1월까지 만2년간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행위에 의한 시민피해사례 1백42건을 분석한바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가 일단 잘못 이뤄지면 그것을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울뿐더러 그 피해 규모도 거의「전재산」에 이를 정도로 큰 경우가 많아 공정한 부동산 거래와 정확한 부동산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케 한다.
전체 피해사례의 약54%에 이르는 중개수수료 관련 피해사례들은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계약시 원래 규정된 소개 요율보다 훨씬 많은 소개비를 요구하거나(보증금 1백50만원·월세30만원 상가계약에 수수료 1백만원 요구 등), 집주인과 직접 계약했는데도 분양사무실에서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모든 형태의 거래에서 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거래를 알선한 사례들은 분양권이나 입주권 거래에 개입한 부동산 중개인이 프리미엄이나 고액의 거래차액(중개인을 통해 평당 7만원에 토지를 샀으나 실제 시세는 평당2만원)착복, 주택조합 가입금 가로채기, 무허가 및 경매처분된 가옥 소개 등 각양각색. 그밖에도 일간지 매매광고 게재료를 받은 뒤 광고를 하지 않고도 환불하지 않는 경우 등 부동산거래를 둘러싼 터무니없는 피해사례는 수없이 많다.
이날「소비자보호와 부동산 유통구조의 개선」에 대해 발표한 토지행정학회장 김태복교수(중부대)는『지금까지 정부는 일정 기간에 몇백만호를 건설한다는 식으로 수요·공급적 측면에서만 정책을 펴 왔을뿐, 부동산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무허가 부동산 중개인들의 횡포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많은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을 대신할 가칭「공인. 중개사법」을 제정·시행해야 한다는 것.
정부는 85년이래 약7만5천명의 공인중개사를 배출했으나 현재 개업중인 중개사는 1만4천여명뿐으로 5만개에 가까운 부동산 중개업소중 28%를 차지하고있다. 정부는 83년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하면서 종전 소개영업법에 의해 신고된 소개인들에게 중개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 뒤(약2만2천명으로 추정) 공인중개사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90년초까지 계속 중개인 허가를 남발함으로써 현재 영업 활동중인 중개인이 전체 중개업소의 70%가 넘는 3만5천여명에 이르는 실정. 이런 상황에서 불법으로 부동산 유통시장을 교란시키는 무허가 중개행위자에 대한 합리적 대책조차 없어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김교수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유통구조의 주역이 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는 단순 중개업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동산 분양·관리·개발·금융·상담 등 다양한 선진국형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업무영역과 확실히 구별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계약서 작성·교부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교부 ▲중개업 허가증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표 게시 등에 관한 중개업자의 의무를 알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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