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방도 휴게소 크게 는다/10㎞마다 설치가능/면적도 2∼7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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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도와 지방도의 휴게소간 설치기준 거리가 현행 20∼1백㎞에서 10㎞로 축소돼 앞으로 휴게소가 많이 늘어나게 됐다. 또 이같은 설치기준은 편도 방향으로만 적용돼 휴게소가 도로 양쪽에 마주보고 세워질 수도 있게돼 길을 건너 반대방향의 휴게소를 이용할때 일어나는 사고나 교통체증도 줄게됐다.
건설부는 6일 국도·지방도의 휴게소가 너무 적고 주차면적 등이 좁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음에 따라 이같이 「도로변 휴게소설치·관리지침」을 개정,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규휴게소는 규모에 상관없이 기존 휴게소로부터 10㎞만 떨어져 세우면 되고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휴게소의 휴식공간과 주차장 시설면적 기준을 현재보다 2배에서 7배 확대토록 했다.
또 휴게소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교통체증을 막기위해 국도·지방도에도 고속도로처럼 휴게소 진출입 전용차선(진입 60m·진출 1백20m) 설치를 의무화하고 휴게소 허가를 내줄 때는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게 해 투기를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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