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유출 안 했다"… 그럼 누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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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유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 관련 개인 정보는 크게 세 종류다. ▶이 후보 부인의 주민등록 정보 ▶이 후보의 전과 기록 ▶ 이 후보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관련 정보다.

이 중 주민등록 정보에 대한 수사는 상당한 진척이 이뤄졌다. N법무사사무소 직원 최모(32)씨가 A신용정보회사를 시켜 이 후보 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불법으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최근 "이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위해 15차례 거주지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한 김혁규 의원 측이 이 자료의 입수에 개입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김 의원 측은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제보받기는 했지만 초본 자체를 입수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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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장 까다롭게 여기고 있는 부분은 김씨의 부동산 정보 관련 조사다. 검찰은 국세청이나 행정자치부의 자료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1982~91년 전국 47곳에 224만㎡의 토지를 보유했다"며 매우 정밀한 수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자료 중 토지와 관련된 것은 행자부, 건축물과 관련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각각 관리한다. 토지.건축물에 관련된 세금 자료는 국세청이 관리한다. 행자부에는 각 토지의 현재 소유자 현황 자료만 있다. 건교부 자료에는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 현황이 들어 있다. 반면 국세청 과세자료는 소유권 변동 여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부동산 거래 내역은 물론 해당 물건의 기준시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국세청 자료의 유출을 1차적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보 접근이 가능한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정보를 열람.출력한 뒤 불법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조회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9일과 11일 정부 중앙청사를 방문해 행자부 지적정보센터가 최근 수년간 토지 보유 실태에 대해 조회한 기록을 받아갔다. 황준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지적정보센터에서 자료를 열람하면 모든 기록이 남게 되지만 시스템상 누가 특정인에 대해 조회했는지는 알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료 유출 가능성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개인의 부동산 정보를 볼 수 있는 '조회 인가자'는 세무서당 1~3명으로 국세청 전체로는 200~300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조회 인가자라 할지라도 납세자 개인 관련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자료 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1994년 이후의 거래 정보만 보유하고 있다. 관리는 건교부가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한국토지공사가 맡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공사의 담당 직원 한 명만이 조회권을 가지고 있어 불순한 목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신홍.김창규.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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