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소비자원] 비행기로 보낸 명품 분실 때 배상은 어떻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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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원고(高) 시대를 맞아 해외여행자가 급증하고 있다. 심심찮게 벌어지는 일이 짐 분실사고다. 특히 비행기 소하물을 예기치 않게 분실해 낭패를 보는 일도 잦다. 김모(40·여)씨는 올봄 유럽여행 중 영국 런던의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 투피스 한 벌을 구입했다. 국내 백화점에서 160만원에 팔리던 옷을 60만원에 샀다. 김씨는 귀국길에 투피스가 든 가방을 포함해 몇 개의 짐을 부쳤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고 보니 투피스가 든 가방만 빠져 있었다. 항공사에 분실신고를 한 뒤 1주일 만에 가방을 찾았으나 열쇠가 부서진 채 투피스는 없어졌다. 김씨는 항공사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는 과연 투피스 값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김씨는 일부만 배상받을 수 있었다. 국제항공운송 약관에 따르면 항공소하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당 미화 20달러를 배상책임 한도로 정하고 있다. 이코노미석 승객 1인당 허용 소하물은 20㎏이므로 최대 배상금액은 400달러다. 다만 항공사에 고가품임을 신고하고 추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국제항공운송 약관은 국제항공운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국가 간 조약인 ‘바르샤바협약’에 근거해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 손해배상 법리와는 차이가 있다.

 소하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항공소하물 배상 규정이 같이 적용되므로 위의 배상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소하물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도착지가 거주지가 아닌 승객에 한해 항공사별로 자체 규정에 따라 일용품 구입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소하물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상의 경우 7일 이내,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만 한다. 항공소하물 분실은 휴가철처럼 항공수요가 많을 때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모처럼의 해외여행을 망치지 않도록 여행 필수품이나 고가품은 기내에 휴대하는 것이 안전하다.

송선덕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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