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실현에 최선”/이세중 새 변협회장(인터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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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인권옹호·악법 개폐에 앞장/지탄받는 변호사 징계강화
『인권이 억압받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마다 국민의 편에서 일해온 변협이 최근 무기력과 침체의 늪에 빠져 현실에 안주하는가 하면 일부 변호사들의 지각없는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변협은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자정노력으로 안으로는 신뢰받는 법률가 단체로,밖으로는 강력하고도 민주적인 인권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27일 제37대 대한변협 회장에 취임한 이세중변호사(58·고시8회)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변협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앞세워 비민주적 악법개폐와 부정부패 추방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의 포부는.
▲군사통치 시대를 마감한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재야법조계를 대표하는 대한변협 회장직에 올라 막중한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법치주의 원칙이 무시된 「권력에 의한 힘의 지배」라는 악습퇴치와 법의 지배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변협 내부의 개혁방안은.
▲최근 수년간 변협은 사회정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펴지못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어왔습니다. 변호사법 개정을 계기로 자체징계권을 강화하는 한편 재조 출신 등 원로급 변호사들과 소장변호사들의 의견이 조화되도록 연수원 기수별 대의원 임명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변호사들의 과다수임료 문제는.
▲일부 변호사들이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공공성을 저버리는 사례가 간혹 있어왔습니다. 변협은 형사사건의 경우 심급별 상한을 5백만원으로 책정한 현행 수임료 기준이 83년에 제정된 것인만큼 이를 지역별로 현실화 하는 방안과 함께 상한규칙을 지키지 못한 변호사를 강력징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또 서울변회 차원에서 시행준비중인 무료접견을 주내용으로 하는 「당직변호사제」가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국선변호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민주화활동 방향은.
▲인권의 개념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돼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조차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권과 생존권 등 보편적 인권옹호 기능과 함께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 비민주적인 법률 개폐작업과 「인권침해 고발센터」설치 등 민주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법률 시장개방 대응방안은.
▲새 집행부는 취약한 우리나라 법률시장 현실에 비춰 법률시장 개방은 시기상조이며 이에 반대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있습니다. 변협은 이미 GATT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관철시켜나갈 방침입니다.
­재조에 대한 견제기능 방안은.
▲유신시대 비민주적 정부하의 비상군법회의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아직도 법원과 검찰에 남아있다는 현실은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해 걱정스런 대목입니다. 변협은 재야법조계 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 등 법조계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권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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