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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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내항여객선료 신고제로 전환/고엽제 후유증환자 보상 진료/주택 부정분양 2년이하 징역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법안요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생활체육의 육성과 청소년보호 육성사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 문화부와 체육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하고 문화체육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의 기반확충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력자원부를 상공부와 통합해 상공자원부로 한다.
▲국회법 개정안=동력자원위원회를 폐지하여 상임위원회수를 현행 17개에서 16개로 조정한다.
교육체육청소년위 문화공보위 상공위를 각각 교육위 문화체육공보위 상공자원위로 하여 교육위는 교육부소관을,문화체육공보위는 문화체육부 및 공보처소관을,상공자원위는 상공자원부소관사항을 각각 다룬다.
▲고엽제 후유증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안=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 및 고엽제로 인해 발생됐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자로서 등록된 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양군경 또는 의료보호대상자로 보아 보상을 행하거나 의료보호를 행하도록 하며 질병에 대한 진료가 끝날때까지 계속하여 진료를 행하도록 한다. 이 법의 유효기간은 97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변호사법 개정안=변호사단체의 자율정화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법무부가 소장하고 있는 변호사 징계권중 변호사법 위반사건 및 회칙위반사건 등 일부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관한다.
▲검찰청법 개정안=고등검찰관과 검찰관은 처우의 기준인 호봉체계가 동일하고 법원의 경우 고등법원판사 승진제도가 폐지됐으므로 검사의 직급중 고등검찰관과 검찰관을 검사로 통일하여 법관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맞춰 이 법중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변경한다.
▲해운업법 개정안=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의 운임을 현행 인가제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해운서비스 및 기업경영개선의 여건을 조성토록 한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한 자에 대해서도 주택건설촉진법의 벌칙인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
▲도로법 개정안=자동차 수의 증가 및 산업의 발달로 인해 도로교통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도로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건설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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