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묘지에 부담금/호화분묘 평당(6평 초과분) 연 2만2천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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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97년엔 모든 무덤에 적용/보사부/개인묘지는 15년만 연고권 인정/납골당 지어 이용유도
묘지 면적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개인 묘지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묘지부담금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보사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호화 분묘(면적 1백평 또는 50평 초과)를 대상으로 올해 법제화될 묘지의 제한면적(6평) 초과분에 대해 평당 연 2만2천원의 부담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묘적부가 완전히 갖춰지게 될 97년 이후엔 부과대상을 6평이 넘는 전국의 모든 묘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23일 보사부가 마련한 「묘지문화개선대책」에 따르면 현재 공설 및 법인(공원) 묘지의 면적이 약 9평(30평방m),개인 묘지의 면적이 약 24평으로 돼있는 것을 모두 6평 이하로 제한하고 이 면적을 초과하는 묘지에 대해선 서울시립공원묘지(2평)의 연간 관리비 4만4천2백원의 약 50%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공설·법인 묘지는 물론 개인 묘지도 시한부 묘지제 대상에 포함시켜 15년간만 연고권을 인정하고 15년 경과후 재사용허가를 얻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무연 유골로 간주,개장해 납골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사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묘지부담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규칙 등 관계법규를 고칠 방침이나 의견 수렴과정에서 유교계가 특히 개인 묘지의 시한부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사부 변철식가정복지과장은 『개인 묘지에 대한 규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충격일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이같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묘지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방도가 없다』며 『올해 7억4천만원을 들여 천안 망향의 동산에 1만7천기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당을 지어 납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묘지의 집단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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