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부 생활 10년 "이혼 위자료는 2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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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동안 아내와 성관계하는 것을 일절 거부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A씨(여·45)는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던 B씨(50)와 1980년대 후반 결혼해 두 아이를 두고 있다. 남편과의 잠자리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한 것은 결혼한지 1년만에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때부터 부부는 1년에 고작 3, 4차례만 성관계를 가졌고, 둘째 아이가 태어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는 아예 한번도 동침하지 않았다.

A씨는 남편에게 성적인 문제에 대해 같이 의논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남편은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나 모르게 바람을 피워라.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할 뿐이었다.

급기야 B씨는 2004년 무렵 외국에 공장을 열어 1년에 서너차례 귀국할 뿐이었다. 자녀 양육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2005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부부는 별거하기 시작했고,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11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혼인 기간 중 마련한 아파트 소유권은 양쪽이 2분의1씩 갖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10년 이상 뚜렷한 이유 없이 아내와의 성관계를 거부한 점, 특히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부인과 진지한 대화 나누기를 회피하고 2004년 이후 거의 집에 오지 않음으로써 아내와 자녀들을 유기한 사정 등을 참작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이 20년 정도 된다는 점과 기타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폭행이나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자료 2000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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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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