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욕설·폭행 세 번 걸리면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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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3일 0시25분 경남 창원시 상남동 유흥가 골목. 술취해 노래방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112 순찰차 뒷자리에 태워져 경찰에 연행되던 신모(31)씨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운전하던 창원 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 한경우(46)경사의 머리를 발로 찼다. 옆에 앉았던 한병철(30)순경이 제지했으나 신씨는 또다시 뒷좌석에 비스듬히 누운 채 한씨를 발로 찼다. 순간 순찰차량이 휘청거렸다. 신씨는 이렇게 경찰을 폭행했지만 불구속 입건되는 데 그쳤다. 경찰을 가볍게 폭행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처럼 가벼운 공무집행방해도 되풀이하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0일 경찰관에 대한 욕설, 멱살잡이, 상처없는 폭행 같은 가벼운 공무집행방해 혐의라도 세 번째 적발되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벼운 공무집행방해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지시없이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는 처음이다.

올 들어 6월 말까지 경남경찰청이 적발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630명(4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8명(327건)에 비해 71% 늘었다. 특히 여경에 대한 폭언은 더욱 심하다. 창원 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정혜영(27.여)경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취객이 '×××야'라는 욕설부터 한다"고 말했다. 창원 시내 유흥가에 자리 잡은 신월.중앙지구대에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단골손님 10여 명이 매달 서너 차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어 애를 먹고 있다.

김도식 경남경찰청장은 "단골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경우 '구속되지 않더라'는 인식 때문에 폭력이나 욕설을 되풀이해 이번에 바로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진아웃제 시행과는 별도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공용 물건 파손 정도가 심하고 경찰차량이나 권총을 빼앗으면 처음이라도 구속영장이 신청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과거에는 모두 실형이 선고됐으나 1995년 12월 형법 개정 때 벌금 부과 조항이 병기되면서 벌금형이 늘어나는 추세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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