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이처럼 가벼운 공무집행방해도 되풀이하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0일 경찰관에 대한 욕설, 멱살잡이, 상처없는 폭행 같은 가벼운 공무집행방해 혐의라도 세 번째 적발되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벼운 공무집행방해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지시없이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는 처음이다.
올 들어 6월 말까지 경남경찰청이 적발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630명(4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8명(327건)에 비해 71% 늘었다. 특히 여경에 대한 폭언은 더욱 심하다. 창원 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정혜영(27.여)경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취객이 '×××야'라는 욕설부터 한다"고 말했다. 창원 시내 유흥가에 자리 잡은 신월.중앙지구대에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단골손님 10여 명이 매달 서너 차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어 애를 먹고 있다.
김도식 경남경찰청장은 "단골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경우 '구속되지 않더라'는 인식 때문에 폭력이나 욕설을 되풀이해 이번에 바로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진아웃제 시행과는 별도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공용 물건 파손 정도가 심하고 경찰차량이나 권총을 빼앗으면 처음이라도 구속영장이 신청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과거에는 모두 실형이 선고됐으나 1995년 12월 형법 개정 때 벌금 부과 조항이 병기되면서 벌금형이 늘어나는 추세다.
창원=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