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2009년부터 '사회복무'로 병역 복무 효과 얻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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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도 희망할 경우 '사회복무'를 통해 병역 복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신체검사 결과 군 입대가 면제됐던 신체등위 5급 중 중학교 중퇴자와 사회활동이 가능한 청년은 사회복무를 해야 한다. 또 군대 내에서 구타나 언어폭력이 법으로 금지되고, 유급지원병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병역제도 개선 추진 계획'과 '군인복무기본법안' 을 확정했다.

병역제도 개선 추진 계획에 따르면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체등위 4급(보충역 편입)은 내년부터, 5급(면제 처분) 가운데 사회활동이 가능한 병역의무자와 자질 문제로 면제됐던 중학교 중퇴자, 귀화자, 18개월 이상 수형자 등은 2009년부터 사회복무를 해야 한다. 신체등위 1~3급은 지금처럼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사회복무제는 여성에게도 문호가 개방됐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된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염두에 둔 조치다.

현재 여성계 등의 반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 복무 가산점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사회복무제가 시행될 경우 취업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여성들이 각종 채용시험 때 가산점을 받기 위해 사회복무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사회복무자들은 장애인.노인 수발과 같은 공공복지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사회복무자는 내년 1만9000명, 2009년 2만6000명, 2012년 5만2000명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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