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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 불이익 없게 ‘가산점’ 부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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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요즘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입사 시험에서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부활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혹자는 군복무자의 가산점 제도가 1999년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시대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재외국민 투표권이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이 법에 대해 헌재는 99년 합헌 결정을 했다가 지난달 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합헌 결정 때와는 시대적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정이 바뀐 것이다.

군복무자의 가산점 제도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99년 위헌 결정 때는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은 사람의 합격 비율이 받지 않은 사람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아 가산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공무원 등 취업에 불이익을 받아 공무담임권 등에 침해를 받았다고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다. 그러나 군복무자의 가산점이 없는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다.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합격비율이 군복무자보다 훨씬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군복무자가 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균등한 기회부여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해서 공무담임권에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면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부는 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으로 유급지원병 제도를 추진 중이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도 군복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 군복무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는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

조한수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