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갹출료·지급연령 상향 검토/요율 10%이상·65세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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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평균수명 정년 연장추세 감안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갹출요율을 10%이상으로 높이고 지급연령도 65세 정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제도아래서는 연금재정이 취약해질 전망이어서 평균수명연장·정년 연장 등의 추세를 감안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 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현재 가입자가 월급여의 6%(근로자·사용자 각각 2%,퇴직금전환금 2%)를 내고있고 98년부터는 갹출료가 9%로 높아지며 이를 바탕으로 60세부터 퇴직전 평균임금의 40%(가입기간 20년기준)를 연금으로 지급토록 되어있다.
정부는 이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오는 2018년께 이후에는 지급률을 손대지 않는한 재원마련을 위한 막대한 국고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상 지급률이 우리처럼 40%로 되어있는 일본의 갹출료가 10.6%,독일(지급률 40.5%)은 18%로 되어있으며 지급개시연령은 일본과 독일이 모두 65세부터로 되어있는 점 등을 감안,갹출료와 지급개시연령을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22일 「사회복지시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이란 정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는 한편 7차5개년 계획기간중 농어민연금을 도입하는 등 국민연금 적용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한다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기획원은 이와 함께 노령화·부부 맞벌이 추세의 가속화에 따라 노인이나 영·유아 및 아동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실버산업 및 보육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부 취업을 지원키 위해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노인과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각종 개발과 교육·훈련시책 강화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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