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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오락기 전자파 검정대상 곧 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각종 전자오락기에 의한 발작증세 등이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기기가 국내에서 올 상반기 중 전자파장해 검정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전자파 공해가 강력 규제된다.
이는 체신부가 최근 국내에 많이 보급돼 있는 전자오락기 3종 1대씩을 수거, 전자파장해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부기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가 방출됨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전자오락실용 전자오락기(모델명 1.0RAK 8형) ▲TV용 전자오락기(HC-1600형 게임보이) ▲PC용 전자오락기(Desk Pro386S) 등이다.
시험결과 전자오락실용 전자오락기와 TV용 전자오락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 강도를 가진 방사잡음이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전자파장해 방지기준에 따르면 1.0RAK8형과 같은 기기의 경우 30∼80MHz 주파수에서 방사잡음의기준치는 40데시벨 마이크로 볼트. 그러나 이 기기는 위의 주파수에서 48∼57.9데시벨 마이크로 볼트가 검출돼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HC-1600형 게임보이 역시 30∼80MHz에서 기준치는 40데시벨 마이크로 볼트이나 45.6∼54.2데시벨 마이크로 볼트가 검출돼 기준치를 초과했다.
반면 Desk Pro386S는 기준치이내로 검출됐다.
체신부는 이에 따라 산업체·학계·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전자파장해 검정대상품목으로 지정,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오락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강력 규제할 방침이다.
전자파장해 방지기준은 각종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필요이상 외부로 발산되지 못하게 규제한 조치로 대상품목은 유통되기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가 다른 전자기기의 오작동과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에서 일본산 전자오락기를 즐기던 어린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등 사고가 잦아 각 국이 전자파에 의한 인체의 영향에 대해깊이 연구하고 있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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