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유무따라 합작­합영 구분/북한,합영법 차이점 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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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외국사선 투자만 하고 북측 운영 합작기업/투자·손실·이윤분배 공동관리제 합영기업/외국인 기업은 「자유지대」내 백% 출자 가능
북한이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안을 정비하면서 「합영」 「합작」 「외국인기업」이란 말을 자주 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합작 등의 용어는 엄밀히 말해 남한에서 뜻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어 정부 당국자는 물론 일반 기업인들까지 개념구분에 적잖은 애로를 겪고 있다.
실제로 최근 통일원이 남북교류와 경협에 관심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이 합작·합영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작년 10월 제정한 외국인투자법에서 「외국 기업들은 북한 영역안에 합작기업·합영기업·외국인기업을 세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 세가지 형태의 기업에 대한 정의를 각각 내렸다.
우선 합작기업이란 「우리측(북한)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에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배분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합영기업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말했다.
요컨대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외국 투자가가 「경영권」을 갖느냐 여부에 있다.
통상 남한기업이 중국·동남아 등지에 합작투자한다고 할때는 현행 외환관리법에 따라 전체 투자액중 10% 이상 지분을 갖고 경영에도 직접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북한이 말하는 합작기업과는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이다.
합작기업은 한 나라가 생산 설비·기술을 제공하고 다른 나라가 나머지 생산요소를 담당하는 형태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중간재를 공급해 최종재를 생산하도록 하는 형태로 크게 구분된다.
합작기업의 경우 경영이 부실해 기업이 손실을 볼 경우에도 외국투자가는 원칙적으로 투자액에 상당하는 생산물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주식에서 주주가 회사경영에는 참가하지 않으나 이익배당을 받는 것이나 비슷하다.
합영의 경우 합영법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투자하고 만약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책임을 진다.
합영기업은 쌍방국가의 공동투자,공동경영,이윤에 대한 공동분배,손실에 대한 공동부담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다른 합작형태에 비해 경제적 연계가 심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개방 담당간부는 남한정부 당국자에게 『합영은 목욕탕에서 옷을 모두 벗고 목욕을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돼야 할 수 있다』고 말해 합영은 원칙적으로 신뢰관계가 있는 나라의 기업과 할 뜻을 시사했었다.
한편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해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외국인투자법」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남한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 북한이 자유무역지대로 정한 나진·선봉에서만 1백% 투자가 가능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합작·합영기업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합영보다는 합작의 형태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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