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입시대책위」 설치/교육부/정관·학칙 등에 명문화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교육부는 11일 대입 부정방지책의 하나로 대학별로 설치토록 한 공정입시대책위를 입시와 관련된 각종 비리를 막거나 적발하는 대학내 공식기구로 만들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각 대학에 공정입시대책위의 구체적인 권한과 임무,운영시한,위원선출 방법 등을 정관과 학칙 등에 명문화토록 지시했다.
교육부 모영기 대학정책실장은 『대책위 구성·운영을 대학의 자율결정에 맡겨둘 경우 일부 대학이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총장 측근 인물을 위원으로 선출하는 등 형식적 기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책위가 교무위원회 등과 같은 공식기구로 되어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회원 대학간 상호 감독활동을 위해 대학교육협의회 산하에 두기로 한 공정입시관리위도 공식기구화 하기 위해 이 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넣도록 협의회측에 요청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