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부동산 의혹 관련 고소·고발 검찰 특수부가 수사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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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6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대선과 관련된 사건을 선거 전담 수사 부서인 공안부가 아닌 특수부에 맡긴 것이다. 이 후보 캠프에선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검 홍보기획관 김경수 부장검사는 "선거법 위반 등 순수 선거 사범은 공안부에서 처리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의혹 사건은 특수부에 맡김으로써 의혹이 남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이 특수1부에 배당한 사건은 세 건이다.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과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 측 유승민.이혜훈 의원, 서청원 상임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김씨가 대주주인 ㈜다스가 천호동 뉴타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혜훈 의원을 고소한 사건 ▶한나라당이 "김씨의 부동산 거래 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밝혀 달라"며 열린우리당 김혁규 .김종률 의원을 수사의뢰한 사건이다. 검찰 측 논리에 따르면 모두 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의혹 사건에 해당하는 셈이다.

◆어디까지 조사하나=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명예훼손 사건을 조사하려면 이 후보의 투기 의혹이 사실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실체 규명을 위해 모든 수사방법을 동원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사건은 최재경 특수1부장검사에게 배당됐다. 이 사건들의 수사 대상이 국가기관 보유 자료의 불법 유출, 부동산 투기, 특혜 시비 등 지금까지 특수부가 수사해 오던 사건 유형이라는 점도 참작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후보의 처남 김씨 명의의 부동산이 실제로 김씨 소유인지,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규명하기 위해 김씨의 부동산 거래 과정, 자금 출처, 매각 대금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 사건들의 특수부 배당 여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건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과 관련된 것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대선 판도에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5년 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부는 또다시 대선 정국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빅2 캠프 엇갈린 반응=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거 관련 사건은 통상 공안부에서 처리하던 것에 비춰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이를 빌미로 야당 후보 뒤캐기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한다"고 우려했다. 나 대변인은 "수사를 빙자한 또 하나의 X파일 만들기가 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 캠프의 장광근 대변인은 "검찰의 움직임이 행여 야당 후보에 대한 불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근혜 후보 캠프의 이혜훈 대변인은 "(이 후보 측이)왜 믿지 못하는 검찰 등 정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느냐"며 "처음부터 이 정도는 예견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욱.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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