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보다 세율낮춰 투자 “손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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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국인 세금법 공개… 결산이윤의 25% 과세/두만강개발 외자 유치 유리하게/상속세목 포함 사유개념도 도입
작년 10월 「외국인투자법」「합작법」「외국인 기업법」 등 3개 대외경제개방관련법을 제정·공표한 북한은 최근 그 후속조치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외환관리법」「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 3개 법안을 채택했다.
이번에 발표된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기존 외국인투자 관련법들과는 달리 비교적 구체적이고 외국투자가들에게 적용할 세제를 하나로 묶은데다 세율도 중국보다 다소 낮게 책정한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25%(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기업 14%)로 중국의 30%(경제특구·개방구 15%)보다 낮은데 이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개발계획과 관련,외자유치면에서 중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만큼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사유개념을 도입한 것도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다.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본다.
▲기업소득세=북한영역안에서 기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고정재산의 임대소득,재산양도소득 등과 북한영역밖의 지사·출장소·자회사 등에서 얻은 소득 등이 과세대상이다.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원칙적으로 결산이윤의 25%지만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14%,첨단기술부문·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 부문은 10%가 적용된다.
배당·이자·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세율이 10%다.
▲개인소득세=북한 영역안에서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배당소득,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임대소득 등이 과세대상이다.
개인소득세율은 노동소득에 의한 소득세의 경우 보수액이 연 2천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고 배당소득,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저작권 제공에 의한 소득 등은 20%,재산판매소득·개인기업소득은 25%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상속세=북한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북한영역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상속세를 납부토록 돼있다.
이 조항은 조총련 계열의 북송교포들을 의식해 만든 듯 하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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