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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뼈·내장 미국 식용 금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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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미국 농무부는 지난해 12월 30일(현지시간) 걷지 못하는 '기립 불능 소(downer cow)'를 식용으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기립 불능 소가 광우병에 걸리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광우병에 걸린 소뿐 아니라 기립 불능 소도 유통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도축되는 3천5백만마리의 소 가운데 15만~20만마리가 병들거나 다쳐서 걷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 규정은 기립 불능 소 외에도 나이가 30개월 이상 된 소의 등뼈.머리.눈알.소장 등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광우병과 같은 병이 발생할 경우 축산물의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전국적인 식별 시스템도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 농무부의 이번 조치는 광우병 감염 쇠고기에 대한 우려가 미국 국내외에서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앤 베너먼 농무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지난 18개월 동안 유통된 가축에 대한 식별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고 말했다.

기립 불능 소에 대한 유통 금지안은 뉴욕 출신의 민주당 개리 애커먼 의원이 지난해 7월 의회에 제출했다가 거부되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의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됐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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