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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씨 부부 돈출처 등 조사해야”/재야법조계 주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노태우대통령의 딸 소영씨(32) 부부가 미국에서 19만2천여달러의 은행현금거래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이 자금출처·반입경위 등 국내법 위반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진상파악과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워 현재로선 외환관리법 등 국내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별도의 인지수사를 해야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재야법조계 인사들은 현행 외환관리법상 단기간에 19만달러(한화 1억5천여만원)가 넘는 거액의 송금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돈의 출처와 밀반출 여부,사용목적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형법은 외국에서의 범죄로 처벌받았을 때에도 당시의 행위가 국내법에 저촉됐다면 국내 수사기관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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